안내

가스냉난방 사용절차 안내

가스냉난방 적용대상 건축물(시설규모)
  • 1. GHP: 시설규모가 130평 이상인 건축물
  • 2. 소형흡수식 냉온수기: 시설규모가 130평 미만인 소형 건축물
  • 3. 중대형 흡수식 냉온수기: 중대형 건물 및 기존 터보 또는 스크류 냉동기 사용고객
  • 사용예정 고객 방문
    • 사용예정 고객님께 미리 연락하여 방문시간을 조율한 뒤 방문합니다.
  • 냉난방기기 소개 / 시설현황 파악
    • ① 가스냉방 시스템의 개요, 특징, 원리, 적용사례 등 장단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 ② 시설도입 시기, 시설규모 등 개략적인 시설현황 등을 파악합니다.
  • 타당성 분석
    • 가스냉방 시스템 적용(설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문의전화 : (주) 예스코 영업관리팀02-2210-7321, 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