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선포

앞으로도 (주)예스코는 이러한 윤리경영의 바탕 아래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의 노력

    무한 경쟁과 급속히 빠른 변화의 지금 이 시대에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보다 엄격한 윤리경영의 실천

    1997년 윤리경영을 도입, 운영하여 많은 개선을 이뤘지만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과 제도 아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윤리규범

예스코홀딩스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 입니다.

  1. 제1장 총칙
    1. 제1조 목 적

      "따뜻함과 행복을 드리는 생활에너지 기업"예스코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예스코 전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이 규범의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대상

      이 규범은 ㈜예스코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예스코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무조건의 신뢰를 확보한다.

    1. 제3조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 제공
      1. 1.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2. 제4조 고객과의 계약/사후관리의 이행 철저
      1. 1. 고객과의 약속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드시 지킨다.
      2. 2.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제5조 고객의 이익보호
      1. 1.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2. 고객에게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제 3장 공정한 경쟁

    예스코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제6조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 1. 부당한 방법으로 동종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2. 2. 정당하게 입수된 동종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제7조 정당한 실력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1. 1. 동종사가 보유한 기술, 안전, 영업 등 모든 분야의 유·무형자산을 도용 하거나 무단 침해 하지 않는다.
  4. 제 4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참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 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제8조 평등한 기회부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선 선정 및 육성
      1. 1. 거래선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등록·선정할 수 있도록 "거래선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며, 나아가서 기술지원, 경영 지도를 통하여 장기적인 협력업체로 육성한다.
      2. 2. 상기 "거래선 선정절차"는 구체적 평가항목(예: 품질, 가격, 납기, 서비스, 기술능력, 재무상태)등을 포함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신규 거래선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우수한 거래선을 적극 개발한다.
    2. 제9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1.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1. 가. 거래선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일방적인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2. 나. 거래처와 사전통보 등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가격을 인상·인하하거나 대금을 인상/인하하는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3. 다. 거래선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절하거나 주문 한 물품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 및 부당하게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여 반품 하는 행위
        4. 라. 대금지급기일, 지연이자 지급 등 대금결제조건에 대하여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선과의 관계를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6. 바.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3. 제10조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1. 1. 거래선으로부터 금품·용역·향응·기타 편의 등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2.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3. 협력업체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5. 제 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회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을 신념으로 예스코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제11조 회사재산의 보호 및 법규와 규정의 준수
      1. 1. 회사재산에 대해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2.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비품·집기 등의 유출,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및 사용 등 회사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3. 내부정보 취급자의 의무
        • 가. 회사가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회사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지 않는 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4. 4. 회사규정의 준수
        • 가. 사규,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나. 직무태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홀 및 부당한 월권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2. 제12조 직무수행상의 비윤리적 행위금지
      1.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 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금품, 용역, 향응, 기타 편의 등)도 제공 받거나 제공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나.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강요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2. 2.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가. 재직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 하지 않는다.
        • 나.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다.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3. 3. 정직·공정한 보고
        • 가.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판단,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4. 4. 예스코의 품위유지
        • 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 나.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다. 승진, 이동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화환, 축전, 연하장 발송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제13조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회피
      1. 1.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2. 2.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담당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3. 3.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 되는 상담,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4. 4.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14조 자기계발 노력
      1. 1. 임직원은 회사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2. 2.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다른 직무에 대하여도 폭 넓은 시각과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 이익을 지향한다.
  6.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제15조 인재의 육성
      1.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 제16조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1. 1.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보직결정 등)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2.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고양함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3. 3.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나타난 성과(업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보상하며, 이와 무관한 사유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3. 제17조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1.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제18조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1. 1.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2. 위험물, 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7.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제19조 비도덕적·반사회적 기업활동 금지
      1.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제20조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1. 1. 학벌, 성별,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2.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3.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제21조 주주이익의 보호
      1. 1.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2. 2.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4. 제22조 환경보호
      1. 1.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한다.
      2. 2.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1. 제 1장 총칙
    1. 제1조 목 적

      예스코는 ‘예스코 윤리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스코 윤리규범 실천 지침’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스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본 지침은 ‘예스코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 편의수수, 신고절차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 의
      1. 1. 업무
        • 피고용인인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2. 2.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회사의 동일 조직내의 상하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수수로 본다.
      3.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
        •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4. 불가피한 경우
        • 본인의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 등을 말한다.
      5. 5. 신고자
        • 금품/향응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6. 6. 임원
        • 팀장 임원을 포함한다.
      7. 7. 보고/신고
        1. 가. 보고
          • 회사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되, 반드시 수수자가 소속된 부문장 이상의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나. 신고
          •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부문장 이상 상위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제5근무일까지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 2장 실행체계
    1. 제3조 윤리규범 실행 체계

      [조직]

      예스코
      윤리경영추진실행위원회
      • 위 원 장 : 대표이사
      • 간 사 : 윤리경영추진 실행팀장 (現 경영진단팀장)
      • 실행위원 : 상근임원
      윤리경영추진 실행팀
      경영진단팀
    2. 제4조 역 할
      1. 1. 윤리경영추진 실행 위원회
        1. 가. 윤리경영 추진 관련 업무 감독
        2. 나. 윤리경영 추진 관련 의사결정
      2. 2. 윤리경영추진 실행팀
        1. 가. 윤리경영추진 관련 제반 업무
        2. 나. 임직원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
        3. 다.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보고 및 처리
        4. 라. 윤리경영 관련 각종 질의 응답 응대 등
  3. 제 3장 실행절차
    1. 제5조 일반 원칙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을 수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1. 2.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향응/접대 또는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아래의 각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이후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단, 그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사후처리만으로는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3. 3. 신고대상
        1. 가. 금품수수 : 일체의 금품수수
          1.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범위내의 경조금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2. 나. 향응/접대
          1. 1) 1인당 3만원이상
          2. 2) 건당 20만원이상
        3. 다. 편의 제공
          1. 1)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후 정당한 대가를 미지불한 경우
          2. 2)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건당 5만원 이상 및 연간 총액 2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기준 당해년도의 모든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4. 4. 모든 임직원은 동료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도 수수당사자가 이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사후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6조 금품수수
      1. 1. 해당행위
        공시정보
        내용 예시 행위의 구분
        금전 수수 현금/수표/상품권/관람권/주식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것 금지
        선물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물건
        - 건당 5만원이상
        - 연간총액 20만원 이상
        금지
        동산/부동산의 수수/공동투자 동산/부동산/영업권/회원권/재산지분/투자유도(권유, 약속 등) 등 금지
        부채의 대리 상환 신용카드대금/외상대금/대출금 등 금지
        금전대차 금전 대차 금지
        염가 매입 동산/부동산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고가 매도 임직원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금지
        경조사의 무차별적 통지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부하에게 부탁/명령하여 협력업체/대리점/주유소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금지
        협찬 접대비, 회식비 및 기타 개인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2. 2.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가. 일반 절차
          1. 1) 신고자는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문장 이상의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 에 따라서 조치한 후, 신고서에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윤리경영추진실행팀에 신고해야 한다.
          2. 2) 신고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윤리경영협조 요청공문을 작성하여 반송물과 함께 발송하거나 별도로 반송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동봉한다.
          3. 3) 적절한 기증처를 찾지 못하거나 처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추진실행팀에 문의하거나 처리를 의뢰한다.
        2. 나. 반송이 가능한 경우
          1. 현금/수표/상품권 등은 반드시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에게 송금/반송하여야 한다.
        3. 다.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1. 1) 부패/변질/파손의 위험, 부피/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 등에 기증 하여야 한다.
          2. 2)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처분하고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3. 3)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 시설/종교단체 등에 기증하여야 한다.
        4. 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1.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에 현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
        5. 마. 외부기관에 기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품 등은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에 처리를 의뢰하고 윤리경영 추진 실행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제7조 향응/접대
      1. 1. 대상행위
        *) 식사 외 호화/사치업소는 예시이며 호화/사치업소 대상은 회사 내에서 별도로 판단함
      2. 2. 신고절차
        향응/접대의 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가. 향응/접대의 제의를 받은 당사자는 사전에 부문장 이상의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위관리자는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한 후 참석여부를 지시하여야 한다.
        2. 나. 참석자는 향응/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3. 다. 향응/접대의 수수 후에 신고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윤리경영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그 사본을 향응/접대 수수신고서에 첨부하여 부문장 이상의 상위 관리자 결재를 받은 후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에 신고해야 한다.
        4. 라. 사전 보고 및 사후 신고서 작성은 참석자중 최상급자를 기준으로 한다.
    4. 제8조 편의 제공
      1. 1. 대상행위
        *) 대상행위는 예시이며 편의제공 수수 여부는 회사 내에서 별도로 판단함
        공시정보
        내용 금지대상(호화/사치업소)
        식사 1인당 3만원이상 건당 20만원이상
        음주 룸싸롱/단란주점/나이트 클럽
        스포츠 스키, 골프
        오락 카지노, 카드, 내기골프
        휴식시설 증기탕/안마시술소/고급이발소
      2. 2. 신고절차
        1. 편의 제공을 수수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송금한 후 증빙서류를 윤리경영협조 요청공문에 첨부하여 발송하고 그 사본을 금품/편의 수수신고서에 첨부하여 부문장 이상의 상위관리자 결재를 받은 후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에 신고해야 한다.
    5. 제9조 위반행위 신고
      1. 1. 기본 원칙
        1. 가.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자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2. 나. 회사는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다. 내부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 할 수도 있다.
      2. 2. 신고 의무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추진 실행팀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3. 신고 방법
        1. 인터뷰, 서면, 그룹웨어, 사내메신저, 전화, 팩스 등
      4. 4. 신고처
        1. 가. 윤리경영추진실행 위원장(대표이사)
        2. 나. 윤리경영추진실행위원회 실행위원(상근임원)
        3. 다. 윤리경영추진 실행팀(現 경영진단팀)
    6. 제10조 제보자의 보호
      1. 1.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의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2.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의 신원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3. 3. 신분노출,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는 경영진단팀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진단팀은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4.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영진단팀은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제11조 위반에 대한 징계
      1.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2. 윤리규범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상참작을 하여 징계를 경감해 줄 수 있다.
      3. 3.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사규에 따라 시행한다.
    8. 제12조 예외 사항의 해석
      1. 이 규범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의 해석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은 해당 안건을 윤리경영 추진 실행 위원회에 부의한다.
    9. 제13조 수수신고 상황의 취합/보고
      1. 윤리경영 추진 실행팀은 금품/향응/편의의 수수신고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년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단, 금품/향응/편의의 수수신고가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한다.)
  1. 금품·향응 수수 신고제도
    1. 1. 신고대상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스코 전 임직원은 일체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불가피하게 수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공시정보
      신고내용 금지 및 신고대상 처리방법
      금전
      (현금, 상품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
      모든 종류의 금품 수수 단, 사회통념상 일반적 범위 내 경조금은 제외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 앞으로 발송
      선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건당 5만원 이상, 연간 총액 20만원 이상 반송 가능 시: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 앞으로 반송
      반송 불가능 시: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 명의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향응, 접대 1인당 3만원 이상, 건당 20만원 이상
      단, 사회통념상 일반적 범위 내 식사, 공식행사 참석의 경우에는 제외
      (단란주점, 증기탕, 골프장, 스키장 등 호화성 업소 접대는 인정 안 됨)
      신고 대상임
      편의 제공
      (교통, 숙박, 관광안내 등)
      모든 수수행위 신고 대상임
      금전차용, 자산임차, 부채상환 및 보증, 미래에 대한 보장 모든 수수행위 신고 대상임
    2. 2. 신고방법

      수수자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부문장(임원의 경우는 차상위 임원)에게 서면 신고하며, 신고받은 부문장은 처리방안을 지시하여 사후 이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공정문화추진 실행팀에 통보하며, 공정문화추진 실행팀은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공정문화추진 실행위원장에게 보고함